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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개정)

정부에서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계속 발표하면서 이번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개정되는 내용을 보면 지난 정부에서 개정된 규제를 해제하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려는 분에게 좋은 환경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워낙 법이 복잡하고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거나 기획재정부에 문의해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전문가들에게 같은 내용을 가지고 3번 정도 문의하니 그때마다 답이 달랐다는 말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의 기본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2년을 보유한다면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1억이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세율에 따라서 적용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생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기존에 거주하던 집과 이사가려는 집의 매매가 딱 타이밍 좋게 연결되기가 어려운데요.

집 자체가 비싸고 원하는 가격에 매매한다는게 너무 어렵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물론 2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혜택을 주면 안된다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택의 거래가 꼭 지금처럼 활발한 시기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잔금을 치르기전에 계약이 깨지는 경우도 있어서 어느정도 적당한 기간은 인정할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은 123기준을 기억하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은 1년으로 첫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1년 이후에 2번째 주택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는 2년으로 최소한 2년 이상 보유해야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3은 2주택자가 되었다면 3년 이내에 주택을 1,2번 조건을 만족한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부분이 가장 일반적인 내용으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합니다. 1,2,3 기준을 지켰다면 이제 몇가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결혼전에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결혼으로 1가구 2주택자가 되었다면 결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세대가 합쳐지면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합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고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1가구 2주택자는 5년 이내에 매매하는 경우에 비과세를 하고 있고요. 이처럼 여러가지 경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얼마전까지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적용되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달랐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지역이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어서, 비과세 요건이 비교적 간단해졌습니다.

대부분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를 하지 않고,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있어도 되고, 소급 적용 대상이어서 기존에 조정지역에 아파트를 구매했어도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택이 안팔려서 기간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 소유자에게는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일 것 같아요.

지금까지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주택까지는 취득세도 1주택과 똑같이 적용되므로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이용해서 갈아타기를 하면 좋은 시기일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