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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8월분)

결혼을 하고 내 가정을 꾸리다 보니 고정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그중 세금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7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8월에 주민세 납부 순서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납세의 의무를 지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은 당연히 내야할 것 같은데요. 8월 주민세 납부란 어떤 세금인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지방세의 일종인 주민세란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8월에 납부하는 주민세는 균등분으로 매년 7월 1일 기준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고요. 매년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로 정해져 있고요. 안내된 고지서를 확인하여 세금을 내면 되는데요.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니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기간내 납부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민세 납부 중 균등분 세액은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르겠지만 개인은 1만원 내외로 납부하고 개인사업자는 5만원 내외, 법인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고 합니다.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개인은 지자체 내에 주소를 둔 개개인이 내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인 경우에만 납부대상이 됩니다. 세대주 앞으로 균등분 주민세 납부 고지서가 올테니 세대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고요. 미성년자나 취준생, 30세 미만의 미혼자는 주민등록상에서 세대주라 하더라도 주민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액 또는 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하므로 모든 개인사업자가 대상은 아니고요. 법인의 경우에도 법인 사업소 별로 주민세가 부과되고 자본규모나 종업원 수에 따라 주민세는 차등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간혹 개인사업자이면서 세대주인 분은 주민세를 2장 고지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으로서 혹은 개인사업자로서 내는 주민세인 만큼 이중과세는 아니기 때문에 역할에 따라 내는 것이 맞고요. 혹시 7월에 주민세 납부를 한 경우라면 이는 사업주가 연면적에 따라 납부하는 주민세 재산분으로서 8월 균등분과는 다른 세금이라고 합니다. 주민세 납부 방식은 굉장히 다양해서 본인이 편리한 방법으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거나 스마트 위택스라는 어플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고요. 위택스 납부시 잠자고 있던 신용카드 포인트가 있다면 현금 지출을 아껴서 결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페이(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등)을 통해 간편결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은행방문 또는 ATM기를 이용하거나 ARS로 지방세인 주민세를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세입계좌 서비스가 2020년 6월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각종 지방세를 납부할 때 다양한 금융 플랫폼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주민세 납부 8월 균등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는데요. 지방세인만큼 지역마다 주민세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하네요. 회비적 성격의 지역내에서 사용되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주민의 삶의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현명하게 사용되면 좋겠네요.